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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
연명치료 거부신청법 연명의료 결정제도 지역별 접수기관 창원연명치료 거부신청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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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 결정제도
사전 연명의료의향서
작성 전 알아야 할 6가지
효력상실과 유보 또는 중단 절차
연명의료 결정법 제반 사항 문의
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,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떤 모습인가요? 부모님과 대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주제인 거 같아요.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법, 연명치료 거부 접수기관 조회 등 알아보겠습니다.
1997. 보라매 병원 사건
2009. 김 할머니 사건
2013.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
2016.02.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
2018.02.04.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
2022.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전국594여 개서 지정 운영 중
연명의료 결정제도
연명의료 결정 제도란,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사전 연명의료의향서
-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
-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594여 개 등록기관을 통하여 1:1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다
- 상담/설명 - 의향서 작성 - 등록/보관 - 데이터 베이스 조회 (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바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) 지참 필수
https://www.lst.go.kr/main/main.do
작성 전 알아야 할 6가지
-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
-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
-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
-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, 등록,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
-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변경,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
-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,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
효력상실과 유보 또는 중단 절차
사전 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
-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(향후)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
-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
-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,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
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
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1) '임종과정에 있는 환자'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2) 본인의 사학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.
1) 의학적 판단 : '임종과정에 있는 환자'라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
2) 본인의사 확인 : 1) 의식이 있는 경우 - 담당자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2) 의식이 없는 경우 - 담당의 사오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
3)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
연명의료 결정법 제반 사항 문의
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
1855-0075
- END -
연명의료 결정제도/ 사전 연명의료의향서/ 작성 전 알아야 할 6가지/ 효력상실과 유보 또는 중단 절차/ 연명의료 결정법 제반 사항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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